규정/지침/서식

print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알림 19.06.28

Aug 09. 2019
461조회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알림 19.06.28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세부사항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개정 이유

ㅇ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사업에 대한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및 우수기술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RCMS) 도입

– 통합RCMS 도입에 따른 RCMS 정의 신설 및 Cleco-CMS와 RCMS를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 명칭 명확화(운영규정 제2조)

– 위탁기관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일괄지급건별지급)을 변경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운영규정 제29조)

– RCMS 적용 과제의 출연금에 따른 이자 국고 납입 명시(운영규정 제30조)

. 환경 R&D 우수성과 선정가점 부여

– 환경 R&D 사업의 우수성과 선정 근거 신설 및 가점 부여(운영규정 제33조의3)

. 부정 기술탈취 도용관련 개선수단 마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기술 유출침해 행위를 추가(운영규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