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알림 19.06.28
Aug 09. 2019
448조회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알림 19.06.28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세부사항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개정 이유
ㅇ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사업에 대한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및 우수기술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RCMS) 도입
– 통합RCMS 도입에 따른 RCMS 정의 신설 및 Cleco-CMS와 RCMS를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 명칭 명확화(운영규정 제2조)
– 위탁기관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일괄지급→건별지급)을 변경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운영규정 제29조)
– RCMS 적용 과제의 출연금에 따른 이자 국고 납입 명시(운영규정 제30조)
나. 환경 R&D 우수성과 선정 및 가점 부여
– 환경 R&D 사업의 우수성과 선정 근거 신설 및 가점 부여(운영규정 제33조의3)
다. 부정 기술탈취 도용관련 개선수단 마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추가(운영규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