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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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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구비 사용 – 공통]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을 스캔하여 RCMS에 등록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구원 개인계좌 또는 연구기관 관리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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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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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구비 지급]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협약을 체결하면 RCMS에서는 각 참여기관별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합니다.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가 아니라 지정받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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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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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구비 지급]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A2.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전자협약 체결을 위해 거래은행 계좌가 포함된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합니다.
(2) 전자협약을 체결 한 후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민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3) 전담기관은 입금된 민간부담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연구비를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4) 연구자는 RCMS에 접속하여 지급된 연구비 확인과 동시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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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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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용범위]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1.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R&D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2010년 적용 초기에는 기업위주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신규/연차/단계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제에 RCMS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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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야근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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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야근 식대는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커도 상관없나요?
➠ A : 야근식대에 대한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있을 경우 1명 당 사용 금액 기준을
1만원 이하로 책정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속기관의 자체기준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할 경우 불인정 여부를 떠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현장점
검을 수행할 수 있사오니 야근식대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야근식대의 경우, 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야근근무대장 등
Over Time 업무에 관란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야 하오니 이점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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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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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의비에는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식비나 다과비에 대한 기 준이 없어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조치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회의비 지출시 한도는 없나요?
➠ A : 규정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과다 에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행기관의 내부지침이 있을 경우 내부지침을 적용 하시고, 내부 지침이 없다면, 식비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 다과비의 경우 1인당 5천원 하로 집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권고 드리는 금액 이상의 회의비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의목적에 적정한 사전 내부 품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사전에 승인 받으신다면 투명 한 사업비 집행을 인정 받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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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워크샵(또는 세미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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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또는 세미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휴일 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모두 불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없이 불인정 되나요?
➠ A : 워크샵 개최에 대한 내부기안 등 증징서류를 제시하시어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증빙하시면 사업비 집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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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대학교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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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학교 참여연구원입니다. 저는 참여율 10%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 : 참여연구원은 적정한 참여율로 연구를 수행하고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율을 계상하였으면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건비풀링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과제별 인건비 계상이 아니므로 인건비관리는 인건비풀링제 규정에 의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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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인건비풀링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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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인건비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풀링제의 경우 과제별로 참여연구원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개의 과제에 참여하면서 여비나 연구수당-회의비등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 인건비풀리제의 개념상 전담기관에서는 과제별 참여연구원을 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내의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규정에 다라 과제별 참여연구원을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사업비 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이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구원이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지급된 인건비 및 여비 등 기타 비용 전액이 불인정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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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인건비풀링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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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교과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 종료 1년 후 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A : 지경부에서도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이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는 사업비 사용의 대원칙인 개발기간 내에서 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대학만 특혜를 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의 개발기간이라면 3년에 필요한 인건만 산정하기보다 4년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현재서는 전무합니다.
셋째, 사업비 정산을 두 번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담과 기술료징수 문제입니다. 3년 후 정산만 완료되지 않아 1년 후에 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최종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료의 확정 또한 1년 후로 보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확보는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과제단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하였으나, 인건비 풀링제에서는 과제와 무관하게 학생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위세 가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전에는 시행의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업비요령 제12조제4항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과 일치되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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