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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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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울산과기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정 2020.11.12)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휴학생 중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울산과기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제3조(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11.12)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과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 및 울산과기원에 변경사항 통보
제6조(학생연구원의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고,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 확약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지급액,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3장 학생연구원 처우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울산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 산정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기관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관리한다.
제16조(연구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학기별로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물리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3. 수리과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4. 화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5.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전문 개정 2020.11.12]
제17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선정일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울산과기원은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며,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및 점검)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제5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장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및 안전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요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울산과기원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울산과기원은 조사 결과 학생연구원의 처우, 인권 및 권익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의 피해 정황이 확인되어 학생연구원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③ 전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있으며, 울산과기원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제26조(준용규정) 학생연구원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2020.07.3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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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노트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꼭 자필 서명만 해당하나요? 도장으로 확인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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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제1항 제2호에
“점검자의 서명”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점검자의 자필 서명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서명과 도장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장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추후 분쟁, 점검자 입증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입증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가 있으실경우
02-3287-43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qna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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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4명이 등록되어있는데 4명 모두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 작성자 2명을 지정하여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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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지침 제9조(작성방법) 2항에 따라, 연구노트는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제 특성에 따라 별도 연구노트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노트 관리부서 또는 전문기관과 작성 대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과제 협약서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기관의 연구노트 관리부서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qna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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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노트를 파손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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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를 파손했을 경우 새로운 페이지에 파손된 날짜, 정보를 기입해 증인의 서명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노트 그 자체를 분실했을 경우도 같습니다. 엄격하게 연구노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보고서에는 보고자성명, 날짜, 파손 또는 분실의 일시, 파손 또는 분실의 상황, 사유, 상사의 확인 서명, 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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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전자화된 실험데이터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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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등을 지정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밀문서 형태로 하면 보다 엄밀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전자공증 및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에 의해 작성자, 시간이 특정되어 증거가 됩니다. 연구노트에는 데이터의 보존 장소 등을 기재해 두는 것으로 하며,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으면 연구노트에 직접 부착하고 서명해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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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까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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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에까지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연구노트는 다양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약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적 관점에서도 연구노트 도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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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노트를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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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노트를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에 있어서는 데이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종료 후에는 열쇠가 있는 선반 등에 보관하고, 입출고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열쇠가 달린 책상 서랍 등에 보관하고, 반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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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를 이어받았을 경우에 연구노트을 새롭게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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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규칙이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노트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연구노트에 기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노트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없을 경우 잔여 페이지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이하 페이지에 기재가 없다」의 취지 기입 후 비어있는 페이지에 표시와 기재자의 서명을 하고 연구노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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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영어로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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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일본어나 영어를 불문하고 제3자가 실험 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재자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기 등은 피해야 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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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연구노트를 작성하던 연구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연구노트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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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노트는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본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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