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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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Q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 네. 카드 수령후
           연구비 카드 사용자 등록 (최초 수령시 등록, http://rndcard.re.kr 연구책임자 계정만 가능)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이월 및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Q :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A :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을 수업,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당 6시간(주간/야간, 내부/외부 강의 불문)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 도서는 도서등록목록 작성 후 구매하신 도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 도서등록을 하시고 기자재의 경우는 연구물품기부채납의뢰(확인)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의 기부채납 방법은 보통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나 지원기관별로 규정이 상이한 바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Q : 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A : nvoice 원본, 국외출장 허가공문 사본(소속 단과대학), 여비 산출명세서, 출장 관련 자료(학회 팜플렛 등)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출장 후 항공권 원본, 여권 사본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항공료는 연구비카드로 결재가능하나 체재비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장학금 환수 조치


    Q : 개인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차년 도에 지급된 장학금이기 때문에 환수할 경우 수입처리 문제와 지출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수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4차년도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3차년 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된다면 환수 조치하여야 하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환수를 하여야 한다면 회계처리문제는 4차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통장으로 환수를 받은 후 장학금에서 환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부규정을 마련하시고 그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


    Q : 각종 프로그램 진행 장면을 담기위해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계획서에는 교육용으로만 쓰일 기자재목록만 기재해놓아,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기자재목록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도 반드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자재 목록으로 신청 후 구입이 가능한가요?

    A :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내용인지를 검토하고 사업단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입을 하시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Q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A :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자문료, 강사료 등)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4.4%를 공제하고 차액 이 지급됩니다.

  • 농림부 – 자주묻는 질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Q :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찬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인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권리가 귀속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