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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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개념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실험실 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학생 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게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풀링제 대상 학생연구원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포함)중에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박사 후 연수과정의 경우 보편적 개념의 학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견에 따라 학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2) 임금이 아닌 학위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근로자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인건비는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 20조)으로 볼 수 없고 학비 감면 차원의 장학금, 연구보조수당 등의 성격이 강하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학생 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만을 의미합니다.
    – 향후 법적부담금을 부담해야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적게 계상된 연구활동비


    Q : 협약 시 산정기준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A :
    – 증액 불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ཅ.01.06)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라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꼼꼼히 협약을 추진해야합니다.
    –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ང.07.21) 제20조 제2항의 의거 계상기준 내에서 신설 및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연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합규정 전 버전으로 원위치 하였습니다.
    – 주요 부처 집행기준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용품, 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소액 기자재의 증빙처리)
    – 소액 연구비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폐수의 양고 그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폐액/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방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운 경우,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정 등에 폐액/폐수 관련 산출 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각 기자재 구입,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의 사용용도 등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 짐에 다라 산정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환견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간접비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구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집적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고,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

  • 고가의 기자재, 시작품 등에 대한 연차별 분할 지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기자재, 시작품 등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과제 수행중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장비 가격, 분할지급 사유, 분할지급 계획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