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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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게 계상된 연구활동비


    Q : 협약 시 산정기준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A :
    – 증액 불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ཅ.01.06)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라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꼼꼼히 협약을 추진해야합니다.
    –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ང.07.21) 제20조 제2항의 의거 계상기준 내에서 신설 및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연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합규정 전 버전으로 원위치 하였습니다.
    – 주요 부처 집행기준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용품, 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소액 기자재의 증빙처리)
    – 소액 연구비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폐수의 양고 그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폐액/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방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운 경우,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정 등에 폐액/폐수 관련 산출 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각 기자재 구입,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의 사용용도 등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 짐에 다라 산정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환견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간접비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구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집적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고,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

  • 고가의 기자재, 시작품 등에 대한 연차별 분할 지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기자재, 시작품 등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과제 수행중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장비 가격, 분할지급 사유, 분할지급 계획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