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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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Q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징수여부가 결정되므로「국세청(http://www.nts.go.kr) – 국제조세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가다보면 대학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업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태권도장,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대학 명칭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크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우선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대학 브랜드 남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상표법』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표권에는‘상표’와‘서비스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장이 있는데,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또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헛 마크는 피자헛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서는 상표가 되는 것이고, 피자헛의 영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명칭, 심벌, 로고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관련되는 사업영역을 모두 망라하여 신청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학의 기념품 판매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수익적 관점에서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수익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도입된 학교기업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알면서도 대학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동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들은 침해자가 대학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상표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상표권을 관련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주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상표권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상표로 판매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인프라가 대학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상표권의 소유는 아직까지 대부분 대학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표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 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원공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록공고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공고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 후 특허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공개의 시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전이라도 공개합니다. 이러한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일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유의할 점은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이나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출원의 공개시점이 기산됩니다. 또한 출원공개 이전에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공개가 되며, 이 출원들은 1년 6개월이 경과 되더라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의 대상은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으로 공개 전에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무효로 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경고장을 발송하여 통상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부터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은 출원공개 이전에는 침해자가 출원된 발명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이 조기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기간)이 초과하면 해외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의 모방이 용이해지고, 경쟁사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하여 특허등록이 저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고조치를 행하는 외에는 조기공개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허의 경우 기업과 달리 경쟁사가 특별히 없으며 특허 등록 이전이라도 조기공개를 통해 기술시장에 공개하여 기술이전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공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 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이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특허법』제59조). 이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고 무가치한 출원에 대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 이외에 우선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선심사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통상 2~6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비율을 보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70~80%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대략 60%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 기업의 경우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출원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확인되지 않은 원천기술이나 침해형태를 알 수 없는 출원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유보하여 권리의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제도의 이해부족, 다수의 실적용 특허출원, 심사청구 마감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출원비용의 증가, 보정기회의 감소, 국내우선권 또는 분할출원 기회의 감소, 해외출원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특허예산이 적으며 기술거래가 특허관리의 주목적이므로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유예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 각국 심사청구 유예기간(일본 3년, 중국 3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경우라도 권리범위의 확정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패밀리 특허란 무엇인가요?


    ” 패밀리 특허라 함은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파리 조약의 우선권 제도는 언어 및 절차가 상이한 각 국가별로 모두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자국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내에 외국출원을 한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일을 자국 출원일로 소급시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국출원(원 출원)을 기초로 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원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출원을 패밀리 특허라 합니다. 패밀리 특허는 동일한 우선권(Priority) 데이터를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출원한 내용 및 각 국가에서의 출원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여 1년(우선권주장출원기간) 이내에 독일과 일본에 각각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원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 출원 기간 1년을 계산합니다. 독일 출원과 일본 출원에는 우선권 정보(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로써 한국 출원번호 및 한국 출원일이 기재됩니다. 3개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는 패밀리 특허로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패밀리 특허 조사가 유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가 특허권에 근거하여 권리 행사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밀리 특허 정보 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심사 자료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독 가능한 언어 국가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를 통해서 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패밀리 특허를 이루는 국가 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한 특허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징수 및 대응방법?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착수료(Initial Payment) 또는 고정기술료(Fixed Royalty)를 분납하는 경우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적용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술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이전기업이 부도가 나도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전기업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보유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 납부 조건으로 기술실시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로 했다면 기술료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이전계약 조건이 경상기술료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전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상용화 실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학 또는 대학이 위임하거나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이전 기업에 방문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기술이전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많은 기업들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전 기업의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 카탈로그, 제품홍보 기사 등 이전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료 징수를 위한 현장실사는 TLO 담당자가 우선 방문하여 상용화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되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대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개발하여 적용한 것이라 기술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자, 계약담당자, 변리사, 공인회계사가 팀을 이루어 실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는 이전기술에 대한 제품 확인, 매출원장,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출액을 확인하여 경상기술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분쟁 해결방법에 따라 법적인 방법으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즉시 법원에 제소하기보다 문서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문서(등기우편)로 보내고, 기업방문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적 조취를 취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기업 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하면 됩니다. 대학이 기업과 분쟁을 하는 것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분쟁으로 가지 않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기술(도면, 시제품, S/W, 기술문서 등)을 회수하고 향후 해당기술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기술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현장실사 결과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이 실사비용을 부담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이전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징수를 대행해주는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서면출원과 온라인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발명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한 후 직접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편번호 032-701)으로 관련 수수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한 후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촉한 후 특허路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허 중 실적용 특허출원의 경우 TLO 담당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는 논문과 달리 특허등록 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소정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잘 못 기재한 경우 특허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적용 특허출원이 아니라 일반 출원 또는 중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선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특허법에는 2가지의 우선권제도, 즉 조약우선권제도((『 특허법』제54조)와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제55조)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의 어떤 체약국(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제도는 제도와 언어 등이 상이한 외국에서 동시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의 3개 기본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중의 하나로 인정된 것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디자인, 상표는 6개월),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경우(자기지정), 한국의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국내단계 진입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에 진입해야 한국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긴급한 경우 또는 개량발명이 예상되는 경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출원 또는 PCT출원을 하여야 조약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개량발명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는 선원주의 하에서 신규성, 선원여부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지만, 명세서 재작성, 번역 등 출원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2~3개월 전에 해외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았을 경우 발명자보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기술료의 징수) 제1항에 따라 대학은‘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제1항에 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나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5-125호(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7조(기술료 징수 수단)에 현금, 은행도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정부부처의 사업관리규정(요령)에 주식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없으나,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지 않는 것은 우선 정부지분에 대한 전문기관 반납분과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적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정부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부 직무발명보상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에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 50% 이상을 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자가 퇴직하더라도 실시보상을 보장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언제 현금화할지도 모르고 미래 그 주식가치가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금으로 기술료를 받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대변에 기술료수입으로 잡고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손익 또는 손실을 평가하여 장부에 기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가 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잡아두고 후에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경우 당해 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경우 기업과 달리 기관마다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주식의 현재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교수가 기술이전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비과세?

    대학에서 기술이전업무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질문과 해석이 오고 간 문제입니다. 초창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발명자가 받게 되는 기타소득이 비과세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등록특허와 등록특허 이외의 기술이전인 경우에 대한 과세의 차이,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냐 아니냐 등 세금 문제는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12조)』와 그 『시행령(18조)』을 찾아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①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소득세법』과 그『시행령』에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종류에『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중 종업원의 우수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라고 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한 비과세라고 명시하였습니다.『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종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수발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 중인 특허의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시된『재경부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02.12.30일자 재소득 46073-181)

    『소득세법』과 그『시행령』,『발명진흥법』과『재경부 예규』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명확하게 비과세 할 수 있는 기타소득은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고, 그 발명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원하고 등록되지 않았거나 아예 출원하지 않은 노하우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최근 기술이전 흐름을 보면 출원 중인 특허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하고, 등록이후에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현재의 방식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경우,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케 하고, 등록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업원의 우수한 발명을 등록 특허로 한정시킨 『재경부 예규』는 무리가 있습니다. 발명은 발명한 때부터 발명으로 인정해야 하며,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명확히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TLO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경부에 건의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 대학의 산학협력 정책을 장려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의 라목 ②호를 마목으로 이동하여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는 전체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