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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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Q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37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Q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A : 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Q : 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

    Q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A :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년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Q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
    1)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PCT 출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2) 특허가 올바른 가격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팀이 해당기업과 협상 및 기술료 징수를 해드립니다. 3)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산학협력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므로 발명자는 당해 연구 성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특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70%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산학협력단으로 30%의 지분이 가며, 이는 교내 특허출원 비용 및 기술이전 활동에 사용하는 등 기술발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Q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A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교수의 발명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원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 2조 제2호)을 말하며,
     
    반대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대학교수의 통상적 연구 활동에 의해 생성된 발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는 직무발명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종래에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의 「발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지엔 관한 법률」등 현행법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학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순수한 학문여구만이 아닌 사회가 요구 하는 지식 창출의 적극적 주체를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대학교수의 직무에는 본래적으로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으면서 학교 연구 설비를 이용한 통상적, 일상적 연구 활동 결과는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 간접비 용도 중 대학 연구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집행이 허용됩니다.

    –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세부 용도로는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이 있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