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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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내용은 물론, 연구비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내용에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고, 연구비 예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과제 선정이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미작성하여 연구수행하시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기관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의 변경 범위가 금액까지 정해놓은 지원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공지된 과제공고 내용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한번 보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비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2. 연구기자재는 최소 연구기간내에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분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는 국외출장 불인정.
    4. 연구수당 세목 신설 불가 및 증액 불가
    5. 연구비 예산 변경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위의 다섯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지원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암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Q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A :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