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주요 계약조항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요 조항이라 함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과 기술이전 방식, 기술료와 그 지급 방법 등이 될 것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나머지 조항 하나하나의 문구에 시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보통 한두 가지 조항에 대해 추가 수정을 거친 후 계약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가급적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서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기업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업 측의 계약서 초안은 그 형식과 내용, 단어사용이 낯설어 검토 및 수정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경우, 계약서 전문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기술이전 계약서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조항]
대학(을)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을 기업(갑)이 실시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계약일 이후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분쟁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갑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기술에 대한 침해 보증이라는 것은 특허등록 이후에도 확신할 수 없으며, 특히 출원 중인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의 비공개 기간(1년 6개월)을 감안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개시된 이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이 요구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에서 결코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와 같은 조항을 기업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기술보증의 불가함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도‘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것이 워낙 가변적인 요소가 많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고 각 조항들을 변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 맞추지 않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력은 높아질 것이며, 기술이전 계약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술이전 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
포인트 결제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 교수가 항공권 구매시 마일리지로 결재한 경우, 경비처리가능함.(해당 마일리지가 쌓인 것인 공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일리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모두 기재하지 않은 한 미지급하는 근거가 없음)
-
-
-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 및 송금명세서로 가름합니다.
택배비나 퀵비용업체가 간이과세자이며, 운수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
정 예외항목이나, 퀵서비스 및 택배업체가 일반과세자고 통신업 및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하고, 택배는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어 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은행 송금영수증은 적격증빙영수증입니까?
-
아닙니다.
은행송금영수증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증빙(세금계산서등 적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
-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합법한 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며, 기타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5천원이상~3만원이하), 3만원미만의 간이 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의식대를 제외하고는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
-
-
온라인 매출전표도 되나요?
-
인터넷을 통한 거래 영수증인 온라인 매출전표는 출력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주문자명(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과 거래물품명이 기재된 화면도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상기내역 표기가 없을시 첨부)
-
-
-
인건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
인건비항목는 과제등록시 등록정보대로 지급이 되며, 따로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
-
-
인건비 지급시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05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