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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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 인건비풀링제 -1

    Q :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교과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 종료 1년 후 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A : 지경부에서도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이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는 사업비 사용의 대원칙인 개발기간 내에서 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대학만 특혜를 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의 개발기간이라면 3년에 필요한 인건만 산정하기보다 4년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현재서는 전무합니다.
    셋째, 사업비 정산을 두 번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담과 기술료징수 문제입니다. 3년 후 정산만 완료되지 않아 1년 후에 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최종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료의 확정 또한 1년 후로 보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확보는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과제단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하였으나, 인건비 풀링제에서는 과제와 무관하게 학생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위세 가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전에는 시행의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업비요령 제12조제4항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과 일치되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는 의미입니다.

  • [지식경제부] 기자재 승인

    Q : 5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의 변경시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6천만원 기자재를 3천만원 기자재 2개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승인사항에 해당되나요?

    ➠ A : 5천만원이상의 기자재 변경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 5천만원이하의 기자재로 가업계획서에 작성하였으나 환율변동 또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장비의 구입 또는 장비 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모델이므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5천만원 이상 장비를 적은 가격의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둘째 사례와 반대로 4천만원으로 계상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장비로 구입하고자 하나 그 장비가 6천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WCU] 단과대학 범위로 교수인사발령을 내는 대학의 경우 유형2에 단과대학 내 교수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나요?

    단과대학 범위로 교수인사발령을 내는 대학의 경우 유형2에 단과대학 내 교수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나요?

    실제 학사 운영 및 학칙과 편제상 단과대학이 최 밑단(최소단위)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칙이나 편제상 단과대 아래 학과(학부)가 존재하거나 학과(부)단위로 운영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WCU] 유형2의 연구전담교원 유치시에도 학기 시작 시점을 맞춰야 하나요?

    유형2의 연구전담교원 유치시에도 학기 시작 시점을 맞춰야 하나요?

    1, 2유형의 경우 한학기의 개념은 대학이 정한 정규학기입니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WCU] Science Card제도는 무엇인가요?

    Science Card제도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취득과 국내 체류 관련(자격, 활동, 기간 등) 허가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www.scard.go.kr 참조)하는 제도입니다.

  • [WCU] 해외학자의 학기중 해외출장은 가능하나요?

    해외학자의 학기중 해외출장은 가능하나요?

    해외학자도 학기중 연구활동과 연계된 해외출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출장 일수는 대학이 정하는 일수를 따릅니다. 다만, 교육활동 및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WCU] 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해외학자의 인건비는 과제선정 후 국내 유치시점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2개월분 인건비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WCU] 제안서는 칼라프린트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나요?

    제안서는 칼라프린트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나요?

    필요한 경우 칼라프린트된 자료도 허용합니다.

  • [WCU] 계량평가를 위해 인용수가 낮은 논문의 의도적 제외도 가능하나요?

    계량평가를 위해 인용수가 낮은 논문의 의도적 제외도 가능하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된 모든 DB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호 검증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도적인 실적누락이나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WCU] 신임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주실적이 없습니다. 평가에 어떻게 고려되나요?

    신임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주실적이 없습니다. 평가에 어떻게 고려되나요?

    계량 연구실적 산출에 있어 신임교수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