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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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과제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요청관련 문의사항


    가. 참여율 축소 신청의 경우




















    선정 당시 참여율

    변경 신청 내용 승인 여부
    20% 이상인 경우 참여율 20% 이상으로 축소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참여율 20% 미만으로 축소 승인 불가
    20% 미만인 경우 축소 요청 승인 불가

    나. 참여율 확대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처리함

  • 2011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 FAQ 공지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와 관련하여 FAQ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특성 등 37개(세부내용 붙임참조)

    감사합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종시키기 위한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간접비로 가능하지만 연구직접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과제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Q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① 이때 국내에 있는 장기해외연수 중인 참여학생의 지도교수가 국제학회에 장기해외연수 중인 학생과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까? ②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국제학회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경우 학회가 시작하기까지 8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재출국하게되면 비용이 이중지출되는 이유로 8일간 그 곳에서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 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연구와 수업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A :  
    ① 해외체류중인 참여대학원생과 Join하는 것이므로 참여교수님과 동반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② 8일간의 체류는 장기체류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의 연구과 수업에 전념해야하는 규정에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8일간의 체제비는 지급할 수 없고, 학회를 참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학재단 과제 관련 질문


    Q : 한국과학재단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또는 과학문화활동비와 같은 간접비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로 쓰거나 이월이 가능합니까?


    A : 연구실 안전관리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직접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 비목은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계정관리를 함에 따라 별도의 계정에서 연구실 안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Q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A : 수료생의 경우라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석사는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는 입학 후 4년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입학 후 6년 이내의 조건을 갖추고, 수료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인건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단계(협약기간)내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나,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Q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A :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가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Q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 참여연구원의 당해 수행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수령자에게 원천징수(기타소득)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당해 수행과제 연구기간 마지막 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Q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1년 6개월 동안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어서 실질적 연구 집행을 못할 경우,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는지요?


    A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물, 연구비 집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이 도출되기 과정까지 집행된 연구비 집행에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