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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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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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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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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 네. 카드 수령후
연구비 카드 사용자 등록 (최초 수령시 등록, http://rndcard.re.kr 연구책임자 계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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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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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이월 및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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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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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A :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을 수업,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당 6시간(주간/야간, 내부/외부 강의 불문)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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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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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 도서는 도서등록목록 작성 후 구매하신 도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 도서등록을 하시고 기자재의 경우는 연구물품기부채납의뢰(확인)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의 기부채납 방법은 보통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나 지원기관별로 규정이 상이한 바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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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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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A : nvoice 원본, 국외출장 허가공문 사본(소속 단과대학), 여비 산출명세서, 출장 관련 자료(학회 팜플렛 등)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출장 후 항공권 원본, 여권 사본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항공료는 연구비카드로 결재가능하나 체재비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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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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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차년 도에 지급된 장학금이기 때문에 환수할 경우 수입처리 문제와 지출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수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4차년도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3차년 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된다면 환수 조치하여야 하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환수를 하여야 한다면 회계처리문제는 4차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통장으로 환수를 받은 후 장학금에서 환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부규정을 마련하시고 그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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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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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각종 프로그램 진행 장면을 담기위해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계획서에는 교육용으로만 쓰일 기자재목록만 기재해놓아,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기자재목록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도 반드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자재 목록으로 신청 후 구입이 가능한가요?
A :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내용인지를 검토하고 사업단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입을 하시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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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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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A :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자문료, 강사료 등)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4.4%를 공제하고 차액 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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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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