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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관으로 보냈는데, 학교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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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구비의 입금여부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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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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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별로 관련지침이 있으니 예산변경 가능여부 확인하신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비지원기관으로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대부분 과제종료 후에 예산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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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변경의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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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변경의 가능 범위는 지원기관별로 다릅니다. 관리지침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야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得한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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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데 해당년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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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기관마다 다릅니다. 먼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규정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신 후, 가능한 과제는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이월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과제는 해당기관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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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정보 공개범위 및 보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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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정보 공개범위 및 보호방법은?
A : 기술의 비밀유지는 특허등록 이전 단계, 시제품에 대한 비밀유지 단계, 특허등록 단계, 특허등록 이후 단계로 나누어 비밀유지계약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전 단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발명의 우수성이나 시장성 판단을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기술조사나 시장분석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개하는 경우로서 신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개한다는 점을 확인받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제품 생산의 경우, 전문적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용역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제품의 관찰이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술기밀 등을 설명할 때에는 그 범위와 제한 조건들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내용]
◎ 각서의 수령인
◎ 비밀유지의 주체(대표자, 임직원, 주주 등)
◎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 향후 제공 기술정보의 사용금지 확약
◎ 비밀유지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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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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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소유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이어야 합니다.
– 거래되는 기술로 제조되는 제품이나 제조기술의 노하우, 특허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한 것을 제3자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소개한다고 기술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예상 외로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서명되기 전까지는 기술의 소개 즉, 맛보기 정도만 해야지 거래되어야 하는 기술이 이전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이전되면 계약이 되지 않거나 제값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은 고부가 상품으로 인식하고 보호되면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지식재산권의 허여와 연관하여 도면, 매뉴얼, 노트, 규격서 등의 기술 자료와 기술 인력에 의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제 값을 받은 후 물건이 인도되지만, 기술은 인식의 차에 의해 제값 못 받고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서명될 때까지는 기술을 소개만 하여야 합니다.
◦기술 소개서를 잘 준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고 구체화된 가격산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 거래는 비밀유지 의무에 서명한 후 협의 진행하고 서면 기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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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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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
1) 양도 : 특허권의 권리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3)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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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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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한 상담과 문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 과학원리 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범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1) 기술이전의 종류
☞ 기술매매(양수,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라이센스 허여
#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기 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2) 단위연구계약에 의한 Know-how 기술이전 : 기업체와의 연구계약 중 추가적으로 연구기간 및 완료 후에 발생할 기술에 대하여 이전하는 경우(통상적으로 연구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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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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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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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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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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