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Product safety quality innov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usiness notice/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Jun 05. 2017
1,08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5.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6.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6.29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7 – 112호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제1차 공고(2017.3.3.) 시 미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지원개요
-
-
- □ 사업 목적
-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지원 - * ‘1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과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내역사업을
‘17년부터 「제품안전품질혁신기반조성사업」으로 통합 지원
-
- □ 지원 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지원예산 : 5.0억원 이내
- – 지정공모 : 2건
– 품목지정 : 1건 - ○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 지원 기간 : 12개월~18개월 이내
- * 과제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과제로 신청 가능하며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로 산정.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6개월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로 산정함(총 18개월)
* 세부 사항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품목요약서를 참조
-
- □ 지원 대상 분야
- ○ (기반조성) 안전기준 제·개정, 리스크 평가·관리 등 기업 안전준수 프로그램, 품질수준 준수를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 □ 지원대상 및 내용
- ○ 지정공모 : 2건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및 내용(지정공모) 구분 제안 과제명 기술료 지정-03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비징수지정-05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 * 각 과제별 지원금액 및 기간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품목지정 : 1건 [첨부 2. 품목요약서 참조]
-
지원대상 및 내용(품목지정) 구분 제안 품목명 기술료 품목-03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비징수 -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이 수행과제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자유 롭게 제안 가능
* 수행기간은 12개월(2억원 이내)로 산정함 - ○ 사업비 및 총 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
-
-
■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50-2130)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