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reen Certification reward application notice/2016년도 녹색인증 포상 신청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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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24 |
2016년도 녹색인증 포상 신청 공고
2016년 5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 녹색창조산업 육성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업 및 유관기관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2. 신청(추천)자격 및 포상규모
□ 신청자격
대상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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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녹색인증 받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
개인 |
○ 녹색인증 관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종사자로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기업 3점, 개인 2점)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구분 | 내용 | 일정 |
---|---|---|
포상 공고 |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6.5.9~5.24 |
▼ | ||
기본요건 확인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16.5월 말 |
▼ |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
‘16.5월 말 |
▼ | ||
포상 심의위원회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16.6월 초 |
▼ | ||
공적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6.6월 중 |
▼ | ||
결과 확정 |
결과확정 및 공개검증(필요시) |
‘16.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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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2016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
‘16.7월 초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평가기준
○ 기업 선정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
---|---|---|---|
녹색기술 가치 | 경쟁력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우수성, 난이도 |
20 |
파급성 |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
20 | |
녹색기술 사업화 | 기반구축 |
기반시설, 자본 및 마케팅 역량 |
10 |
사업성 |
시장 환경 분석 및 매출액 |
20 | |
정책 부합성 |
녹색생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감,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
30 | |
합계 | 100 |
○ 개인 선정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
개인 역량, 전문성 |
녹색인증 업무 종사 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
20 |
업무 수행실적 |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
30 |
동반 성장 활동 |
관련 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등 |
20 |
기반조성활동 |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동 등 |
20 |
발전 가능성 |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등 |
10 |
합계 | 100 |
4.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5월 9일(월) ~ 2015년 5월 24일(화)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 서 식 | 수 량 | 비 고 |
---|---|---|---|
1. 신청서 |
서식 1(기업) 서식 3(개인) |
– 인쇄물10 |
– 인쇄물 |
2. 공적조서 |
서식 2(기업) 서식 4(개인) |
– 인쇄물10 | |
3.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 5(공통) | 2부 | |
4. 추천서 |
서식 6(개인) | 2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 1부 | |
4. 기타 증빙자료 |
– | 1부 |
□ 제출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 신청서 우편 제출 후 E-mail(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423, 3535)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현재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 중으로, 개정완료 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 예정
□ 포상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해당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포상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