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print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1,405조회
윤혜진 2012.09.26

 2013.1.1 이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시행되면 학생인건비 증액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현재 2012년 7월에 시작되는 과제에서는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액 제한비율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학생인건비 최초예산의 20%이내 또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외부인건비 최초예산의 20%이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13.1.1.이전 >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증액 시 개정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






< 2013.1.1.이후 >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 (인건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


 - (학생인건비) 전문기관 승인




ㅇ 학생인건비 비 통합관리기관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