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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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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2012.10.11

 


작년도 과제비 여액을 올해로 이월하려 합니다.


작년과제의 여액중 내부인건비 여액 300,000원을 올해 연구활동비로 이월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하다면, 항목간(내부인건비->연구활동비) 이월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어떤 비목으로든 이월이 안되는 것인지요.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내에서는 연구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비가 남은 해당 항목으로 이월하시고(질의하신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로 이월)


이월 후에 차년도 연구 수행 중 연구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건비풀링제로 남은 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으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