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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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이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시행되면 학생인건비 증액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현재 2012년 7월에 시작되는 과제에서는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액 제한비율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학생인건비 최초예산의 20%이내 또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외부인건비 최초예산의 20%이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13.1.1.이전 >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증액 시 개정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
< 2013.1.1.이후 >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 (인건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
- (학생인건비) 전문기관 승인
ㅇ 학생인건비 비 통합관리기관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