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집행 사용 용도 문의
질의: 간접비 집행용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기재된 간접비 사용용도 기준에 보면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은 없어보입니다.
간접비로 연구기자재 구매가 불가한지요?
그리고 기자재의 금액이 3천만원이나 1억이상이 경우 승인을 받고 구매를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래창조과학부 R&D 도우미센터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02.22 시행)’ 제12조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02.22 시행)’ [별표2] “연구장비·재료비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겨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02.22 시행)’ 제12조의2제3항제1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간접비에서 연구기자재 구매 가능 여부 상기 규정(제12조제5항)에 따라 ‘간접비’는 ‘연구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별표2])과 같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직접비’에서 구입이 가능하므로 ‘간접비’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연구기자재는 직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정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가 아닌 시설·장비는 상기 규정의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자재 구매 시 승인 여부 상기 규정(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