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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풀링제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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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희 2013.12.10

안녕하세요 엄소희입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K라는 교수가 N이라는 본과제와 M이라는 본과제가 있습니다.

1) A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본과제 수행중에는 여비만 쓰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본과제가 종료된 이후 풀링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게 되면, 

    해당 과제에 참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해당과제에 참여를 한것으로 판단되면, 여비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본과제의 기간은 1년이고, 학생인건비 집행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 당초계획대비  본과제의  학생들의 참여현황, 참여율, 참여기간, 지급금액  과
    
    – 실집행된 학생들의 참여현황, 참여율, 참여기간, 지급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본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 참여금액이 실제 풀링과제로 집행된 내역과 달라져도 무방한 것인지요? 

   => 계획과 실집행 내역 2가지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요??? 

       당초 계획대로만 실집행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 이광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구,풀링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순히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이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이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각 과제별로 학생연구원 참여현황 정보를 관리하여
직접비 지급 및 정산 보고시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비, 연구수당등의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 중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2) 학생인건비는 당초계획서상 개인별 계상이 아닌 총량으로 man-month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은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산단으로 통보하는 기준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이광호
부서 : 연구지원팀
연락처 : 052-217-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