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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과제 연구지원사업 운영기준

Apr 20. 2020
1,092조회

교내과제 연구지원사업 운영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
1. 연구계획변경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 연구계획변경을 하여야 하는 품목: 원내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의거 통상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취득가액 500,000원 이상인 것(이외 소모성 물품은 연구계획변경 불필요)
=> 수량변경 증가 시 연구관리팀으로 사유(연구비 집행 계획서 구비)를 명확히 하여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수량 감소, 단가 변경은 연구계획변경 불필요)
2.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나요?
=> 내부인건비
3. 교내과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대상인가요?
=> (개정) 2022.01.01 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4. 교내과제는 3책5공에 포함되나요?
=> 교내과제는 3책5공에 포함되지 않으나, 참여율은 관리대상입니다.
5. 교내과제 간의 공동 사사는 허용되나요?(예시: 정착과제와 U-K Brand 육성사업)
=> 교내과제 간의 공동사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사사한 경우 공문으로 어느 과제의 성과물로 할 것인지를 택일하여야 합니다.
=> 교내과제와 외부수탁과제의 공동사사사는 인정됩니다.
=> 논문사사 표기법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0000 Research Fund (Project Number) of UNIST(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6. 연구위원회 심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등은 연구위원회 승인 필요
7. 교내 기본사업 직접비에서 특허 출원/등록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 교내 기본사업에서는 특허 출원/등록비 지출이 불가합니다.
8. 정착과제로 연구지원본부 분석료, 슈퍼컴퓨팅센터 이용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 이용내역 및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