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eliability voucher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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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4.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5.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5.0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6호
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신뢰성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통해 구축한 신뢰성평가센터(11개)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4개)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지원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사업기간 : ‘17.5.1 ~ ‘18.2.28(사업유형별 수행기간 및 접수기간 별도 표시)
다. 지원대상 : 국내 생산설비를 갖춘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라. 지원규모 : 총 81.2억원, 130개 기업 내외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 국내 소재부품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소재개발지원) 소재정보의 활용, 공정시뮬레이션, 시양산 테스트베드 등 소재기술 개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 DB, SW, 인력 등) 활용
< 지원세부항목 >
지원세부항목 | 주요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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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향상 |
신뢰성평가 |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 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
신뢰성 비교평가 |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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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인증/인정 및 수출지원 |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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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분석, 원인분석 |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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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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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
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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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시험법 개발 |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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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
국내외 수요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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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연계 신뢰성 지원 |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
|
소재 개발 |
시뮬레이션 |
소재 설계 해석, 공정 설계 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
테스트베드 활용 |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나. 지원유형
구분 | 정시지원형 | 수시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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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 1회 신청 | 수시 신청(격월) |
정부지원금 | 5천만원 ∼ 1억원 | 3백만원 ~ 5천만원 |
지원기간 | 중기(6개월 이상) *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
단기(6개월 이내) *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
지원조건 |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확보를 전제로 체결한 구매의향서(또는 MOU) 제출 |
– |
접 수 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 (서류 및 방문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온라인) |
○ (정시지원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또는 소재개발)을 지원
*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 필수 제출
○ (수시지원형) 다양한 기업의 수요를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격월로 기업을 선정하여 신뢰성 향상 지원 및 시장경쟁력 확보
정시지원형 | 수시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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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정시지원형’의 경우 접수·수행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취합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 수행기관(15개 센터)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시 외부위탁 형태로 참여 가능 |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17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81.2억원
구분 |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 민간부담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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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지원형 | 5천만원 ~ 1억 |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3.2% 이상 |
수시지원형 | 3백만원 ~ 5천만원 |
* 기관·기업별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기업은 연간 1.5억원 이내(정시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
구분 | 바우처 사용기간 | 사용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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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지원형 | 1년 이내 | 연간 1회 |
수시지원형 |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금액(1.5억원) 이내 제한없음 |
* 바우처 사용기간은 최대 사업기간(∼‘18.2월기간)까지로 한정(예, ’17.11월 지급 바우처는 최대 사용기간이 4개월)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소재부품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참여기업),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고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4.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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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지원형) | (수시지원형) | ||
사 업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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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소재부품기업 → 주관기관 (정시지원형) 소재부품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시지원형) |
‘17.4.6.∼5.8 | ‘17년 6월, 8월, 10월 (해당월 1일∼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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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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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5월말 | ‘17년 6월, 8월, 10월 (해당월 16일∼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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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7.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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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 ‘17. 6월 | ‘17년 7월, 9월, 11월 (해당월 1일∼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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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지원기한내 | 지원기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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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수 및 사업비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 검수 완료시 | 검수 완료시 |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지
5.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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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
대상 품목의 적절성 |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
15 |
사업 목표 타당성 |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소재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20 | |
신청 사업비 적정성 |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5 | |
기대효과 (5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15 |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15 |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20 | |
합계 | 100 |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2) 평가결과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3)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3점 가산
○ 신청기업의 산업분야가 12대 신산업분야, 100대 신소재부품인 경우 3점 가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 정시지원형
○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4. 6 (목) ~ 2017. 5. 8 (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 접 수 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주관기관)
분야 | 접수기관 | 주소 및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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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재료연구소 |
(515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6301호 |
|
(055) 280-3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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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한국화학 연구원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화학소재정보은행 |
|
(042) 860-7910 |
|||
섬유 | FITI 시험연구원 |
(02569)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
|
(02)3299-8143, 8145, 8148 |
|||
세라믹 (전자) |
전자부품 연구원 |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
(031)789-7282 |
|||
기계 (자동차) |
자동차부품 연구원 |
(312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303 |
|
(041)559-3319 |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문 의 처
분야 | 접수기관 | 센터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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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재료연구소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 (055)280-3273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54)279-6932 | |
화학 | 한국화학연구원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 (042)860-7903 |
신뢰성평가센터 | (042)860-7700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2)2092-3603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2)2012-2712 (042)934-1894 |
|
섬유 | FITI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2)3299-8148 |
다이텍연구원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 (053)350-3745 | |
세라믹 (전자) |
전자부품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31)789-7282 |
한국세라믹기술원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 (055)792-243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뢰성평가센터 | (031)500-0443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31)8084-5439 | |
기계 (자동차) |
자동차부품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41)559-3319 |
한국기계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42)868-7708 | |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063)447-2524 |
□ 수시지원형
○ 접수기간 : 2017. 6월, 8월, 10월(해당월 1일~15일)
* 상기 접수기간은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mctnet.org 또는 신뢰성바우처.com)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000)
나. 구비서류(선정 통보후 원본 제출 예정)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정시지원형만 제출
○ 기타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7.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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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11(화) 14:00 | 서울 |
서울 더케이호텔 2층 거문고홀 |
’17. 4. 12(수) 14:00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
’17. 4. 12(수) 14:00 | 창원 |
재료연구소 연구2동 3층 세미나실 |
’17. 4. 13(목) 14:00 | 대전 |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1층 대회의실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9.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 매뉴얼」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