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Response to trading environment change project/2016년도 2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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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1.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1.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11호
2016년도 2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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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억원 | 1년* | 2~5억원/년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자유공모, 품목과 규제 지정), FTA원산지 규정대응(자유공모, 품목 지정) |
*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행기간 연장 가능(6개월 미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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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공고기간 : 2016. 9. 30(금) ~ 2016. 10. 31(월) 까지 32일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9. 30(금) ~ 2016. 10. 31(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10. 10(월) ~ 2016. 10. 31(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10(월) ~ 2016. 11. 1(화) 18:00까지 |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pms.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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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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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전산등록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기업실적 및 신성장산업 전략요약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동의서 |
원본 |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성과물의 공개활용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대기업은 지원 제외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공고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02-6009-3542)
□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기관)은 가급적 사전 신청 요망
– 접수처 : 한국사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02-6009-3546, dlwlgus7401@kiat.or.kr)
– 신청내용 :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사전 메일 송부
지역 | 설명회 장소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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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 일시 : 10.17(월) 15시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7층 국제회의실 |
대전 |
○ 일시 : 10.19(수) 15시 ○ 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멀티미디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