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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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ew business creation supporting project call/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2차)

Jun 03. 2016
90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30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61호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2차)

공공(연)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1차)

2016년 6월 1일(2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성과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 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수행을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설립 등

○ (민간 TLO) 공공 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 기반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활동

3. 사업예산

○ ‘16년 25억원 (신규)

– 1차 선정은 완료(20.6억원), 동 공고를 통해서는 2차 선정추진(총4.4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5. 추진체계

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2차)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2차) 비고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6.01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6.30 PMS신청 / 서류제출
제출서류 수행계획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7월初 방문 및 보완요청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커미티) 7월中 평가위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7월 3주 운영위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월末
사업수행 2차 선정기관 ’16.07.01 ~ ’17.6.30 1년 사업
중간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 사업운영 이슈 등)
분기별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6월 1년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7월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7.6~7월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6월 24일(금) 09시 ~ 6월 30일(목)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6월 27일(월) 09시 ~ 6월 30일(목) 18시, 4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10부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3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사업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확약서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8호

사업 주요내용 요약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480

선정계획 / 지원정책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02-6009-4323
swkim01@kiat.or.kr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심사 → ②계획검토 → ③발표평가 → ④ 사업운영위

①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등 사전서류심사

② 계획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검토

③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20분, 질의 20분)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40)
부합성

○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10
도전성

○ 신청기관의 그간 성과에 비해 도전적 기획목표인가?

1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환경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추진일정, 전략 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주관역량

○ 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인가?

– 최근3년 발굴(전략)이전건수, 수입료, 이전사업화 프로그램

10
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이 높은 전문가인가?

– 최근3년 대표사례, 유관사업 경험

10
역할분장

○ 참여기관(주관/참여)의 역할별 전략과 계획은 명확한가?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10
사업성과
(30)
TLO육성

○ 신청 TLO의 TMB화가 활성화되는가(역량육성)?

10
기업수혜

○ 기업에게 기술이전사업화의 수혜효과가 큰 가?

10
도전파급

○ 기술이전사업화 도전적 우수사례로서 역할 가능한가?

10
100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