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uture growth engine for system industry business supporting notice/
May 20. 2016
1,42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1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8호
2016년도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
- 1-1. 사업목적
-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 1-2. 지원대상분야
-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개발형태 기술개발 기반조성’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37억원 이내 1억원 이내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의 사업유형 (RFP 2번과제 해당)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 과제 유형 – 나(개발형태)
- ○ 기술개발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기반조성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련된 과제의 유형
-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 ○ 기술개발
-
기술개발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1(총괄) 복합재난에 투입되는 인명구조·진압 대원의 인명보조를 위한 안전로봇시스템 개발 제한없음비징수통합형혁신
제품(1세부) 복합 재난상황에 사용가능한 실내 정찰용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통합형혁신
제품(2세부) 복합 재난사고 현장에서 실내 진입대원의 인명보호 및 방재작업 지원을 위한 장갑형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통합형혁신
제품(3세부) 복합재난 사고대응 지원용 다중로봇 통합관제 운용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
기업참여
필수)징수통합형혁신
제품(4세부) 화재 현장의 농연 환경 내 가시거리 확장을 위한 영상센서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통합형혁신
제품(5세부) 레이더 기반 비가시영역 인명탐지 센서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통합형혁신
제품 -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RFP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 기반조성
-
기반조성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2(일반) 복합재난 대응 로봇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로봇 실증 시험단지 구축 비영리
기관비징수일반형기반
조성 -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 4-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개발형태 신청자격 기술개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
- 5-1. 평가절차
- – 심층검토자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검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 5. 17(화) ~ 2016. 6. 16(목)까지 31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24(화) ~ 2016. 6. 16(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5. 31(화) ~ 6. 16(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7(화) ~ 6. 16(목)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 접수처 사업 분야 접수처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1544-6633, 053-718-8413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 8. 제출 서류 사항
-
-
-
제출서류 개발형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기술
개발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기반
조성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원본각 1부모든 기관 제출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 9. 기타 유의 사항
-
-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 동 공고의 신청과제는 “심층검토자 제도” 적용 대상 과제임. 심층검토자는 종합분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 접수된 자료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를 동반하여 사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층검토자의 종합분석 결과는 평가시 활용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RFP의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1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10. 문의처 등
-
-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문의처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 전산등록 및 평가관련 문의
-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KEIT) 연락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기계로봇팀053-718-8413기계로봇팀053-718-8413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