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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2019.02.11.)

Sep 11. 2019
1,071조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9.02.1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2019.02.12.)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부정이력 평가위원 참여배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교육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개선(별표1)
– 직접비 집행액에 비례해 간접비 집행비율을 연계 설정
– 신규인력 인건비 집행기준을 청년인력 친화적으로 전환

○ 부정행위 이력을 보유한 평가위원의 재참여 배제(제10조)
– R&D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평가위원은 참여제한기간 만료 이후에도 재참여 배제

○ R&D 종료 후 수립·시행사항에 기술보호교육 추가(제45조)
– R&D 수행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보안대책의 범위에 참여연구원의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

○ 최종평가 용어 수정(제2조, 제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 R&D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평가 용어 수정(성공, 실패→완료, 미완료) 및 제반제도 정비

○ 기술료 제도개편내용 반영(제29조, 별표3)
– 기술료납부에 필요한 매출액 자료 위·변조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제도전기업의 R&D사업 신청요건 정비(제8조)
– 부도와 채무불이행을 조문 분리,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지원제외 사유로 추가

○ 도전과제 우대사항 정비(제13조의2)
– 타 과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전과제에 대한 최종 실패판정 미부여 삭제

○ R&D 사업비 불인정 기준 명확화(제25조)
– R&D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관리지침상 기준으로 명확화

○ 여성기업 차별 금지조항 신설(제50조)
–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신설

○ 용어정의 등 규정 현행화(제2조, 제11조)
–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디자인권, 저작권 열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현행화

○ 이의신청기간 연장(제3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맞춰 이의신청기간을 7일→10일로 연장

○ 청년의 기준 확장(제14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준용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