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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지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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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섭 2008.08.11

 


에너지공학부 허민섭입니다.


대학의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과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사용용도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입니다.




연구환경 유지비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접비 중 수용비및 수수료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행정 유지비의 사용 범위를제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동 비용보다는 간접경비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통,  책상, 의자, 캐비닛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 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불인정항목 : 1.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예)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비품, 기기의 구입,  
                  2.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예)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3.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4.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