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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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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2008.07.11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공학부 신현석교수 입니다.


인건비 계상기준 중에서 학사 후 연구원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학사 후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이 어느정도 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입니다.

인건비 중 학교 과정생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연구참여율 100%일때)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학사, 석사, 박사 후, 기술요원 등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각 학위별로 인건비 계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 및 연봉책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