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식대 집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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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비도 회의비처럼 꼭 연구책임자가 꼭 참석해야 집행되나요?
그리고 야근식대비를 집행할때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
“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식대를 집행할 수 있으며, 식대 집행 시에는 동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평일 점심 식대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식대’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 드린 제한기준 만을 두고 있을 뿐, 문의주신 바와 같이 상세한 기준(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문의주신 과제의 전문(전담)기관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