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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구기간 종류된후 연구비 잔액이 남아있을경우 남은연구비의 이월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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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2010.07.01

안녕하세요 기계신소재 권순용입니다.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데 해당년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구비지원기관마다 다릅니다. 먼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규정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신 후, 가능한 과제는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이월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과제는 해당기관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