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n the Change about Minimum salary of Student / 학생인건비 하한선 기준 적용 제도 개선 안내
Feb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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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시행근거: 교육과학기술부「‘13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적용대상: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R&D사업 중 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사업
○ R&D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최소 월지급액 기준(하한선) 제시
※ 학업 등 사유로 하한선 제외 요청 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학생인건비
하한선 대상자 |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좌동 (변경없음) |
학생인건비 월지급액 하한선 |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2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8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후 120만원 |
좌동 (변경없음) |
월지급액 정의 |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BK21플러스사업 등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정부지원 이외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 제외) |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UNIST 학생지원경비 포함 |
□ 적용시기: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