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 R&D Project regulation revision/[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Sep 21. 2016
419조회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2개 규정이
‘16년 9월 1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 :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제10조)은 동시 수행과제 개수 제한 적용 제외(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②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제3항)
*상세 안내 및 관련 규정 다운로드는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