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KEIT]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심의 주체 변경에 따른 심의 신청 안내

Aug 29. 2024
1,533조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제2024-093호) 개정(‘24.06.13.)에 따라 중소형장비(3천만원~1억) 도입 심의주체가 장비전문기관(KIAT)에서 각 전문기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KEIT 소관 과제의 3천만원~1억원 장비 심의 요청 방법을 첨부된 장비도입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