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power technology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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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4.2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1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19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97호
2016년도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대상사업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 사업목적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마련 및
전력관련 R&D 정책수립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 총 지원금
(내외) |
‘16년 기금
(내외) |
기간
(개월) |
전력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정보시스템 구축 | 700 | 350 | 24 |
ㅇ 협약은 총 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ㅇ 과제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ㅇ제기기간 : 2016. 4.20(수) ∼ 5.19(목)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
Ⅱ. 사업 추진체계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
전 담 기 관
(전력기반센터) |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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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전문기관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
참여기관 | 결과활용기관 |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Ⅲ.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23조(사전검토) – ①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6. 4.20(수) ∼ 5.19(목)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전산등록
ㅇ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ㅇ등록기간 : 2016. 4.20(수) ∼ 5.19(목) 18:00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 신청서 제출
ㅇ제출마감 : ‘16. 5.19(목) 18:00
ㅇ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 서류
ㅇ 원본 1부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전산접수증 첨부하여 제출)
ㅇ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1부
ㅇ 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Ⅵ. 평가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추진절차
사업공고
(4월) |
▶ | 신청서 접수
(4~5월) |
▶ | 사전검토
(5월) |
▶ | 선정평가
(5월) |
산업부 | 신청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월) |
▶ | 신규과제 확정
(5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
||
전담기관 | 산업부 | 전담기관→주관기관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내용(30점),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30점), 성과활용(30점), 사업비(10점)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점수 순으로 선정
ㅇ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Ⅶ.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ㅇ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재공고 하지 않음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연차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Ⅷ. 문의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ㅇ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PMS(☎ 042-712-9156)
□ 과제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ㅇ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