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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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 및 송금명세서로 가름합니다.

    택배비나 퀵비용업체가 간이과세자이며, 운수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
    정 예외항목이나, 퀵서비스 및 택배업체가 일반과세자고 통신업 및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하고, 택배는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어 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은행 송금영수증은 적격증빙영수증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송금영수증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증빙(세금계산서등 적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합법한 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며, 기타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5천원이상~3만원이하), 3만원미만의 간이 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의식대를 제외하고는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 온라인 매출전표도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영수증인 온라인 매출전표는 출력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주문자명(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과 거래물품명이 기재된 화면도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상기내역 표기가 없을시 첨부)

  • 인건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인건비항목는 과제등록시 등록정보대로 지급이 되며, 따로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 인건비 지급시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

  • 농림기술개발사업 FAQ

    농림기술개발사업 FAQ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2001년 1월 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음) 연구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계산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