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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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비및 수수료

     


    Q : 대학의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과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사용용도 등



    A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니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임. –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함.


    A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경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연구비 산정기준 및 정산지침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


    A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행정 유지비의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동 비용보다는 간접경비로 사용함이 타당함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아래비품, 기기의 고입,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통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 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비푼,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Q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 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 폐수의 양과 그 처리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경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폐액, 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 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제 등에 폐액, 폐수 관련 산출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함.
    A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연구원의 학회 참석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A : 다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차년도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함.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Q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A : *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임.


    A : 근로기준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님


    –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獰汰恙� 소속되지 아니하고, ②蛋鳧� 아닌 학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 분류되지 않음.


    A:  소득세법상 인건비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으로 볼 수 없고 학비 감면 차원의 장학금, 연구보조수당 등의 성격이 강하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으로 분류하여야 함.


    A: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임


    A : 학생 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만을 의미함.


    A :  향후 법적부담금을 부담해야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 제 2조)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훈련기본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근로소득 개념(소득세법 제20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임.


    기타소득 개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 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현재 대학에서는 25만원 초과시 소득세 과세한 후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대부분의 소득세를 환급받고 있음.





  •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Q : 인건비 계상기준중에서 학사 후 연구원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학사 후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이 어느정도 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인건비 중 학교 과정생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연구참여율 100%일때)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학사, 석사, 박사 후, 기술요원 등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각 학위별로 인건비 계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 및 연봉책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으면 주관연구기관내에서의 어느 졸업자는 000백만원 받고 어느 졸업자는 00백만원 등 같은 조건에서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주관연구기관에서의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연구관리자 및 연구자에게 적정하고 적절한 지급 기준에 의한 인건비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을 취하여야 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Q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A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 대분류로 분류되는 사업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A : 상기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는 부처별 예산배분 및 관리단위가 되는 사업단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A :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대분류 사업 단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세부 사업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 및 융통성이 제고됨.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Q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A :
    ●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다.



    ●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접비에 관한

     

    Q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A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추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A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우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Q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A :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기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간접비로 가능하지만 연구직접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A :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과제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여부


     A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A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Q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함.


    A : 공동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학문화활동비는연구과제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는 기관홍보성 용도로 사용불가를 명시하고 있음.


    A : 과학문화활동비를 기관차원에서 흡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 간접비 계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계획서 작성시, 간접비 계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
        ※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 기준을 반영
        ※  예시 : 지원기관의 적용기준이 (외부인건비 + 직접비)의 5% 이내
                         → 5% 적용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기준을 반영)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간접비 계상기준






























    과제구분


    간접비율


    비고


    간접비 별도 지급 과제 (정률계상)


    27%


    2009년 정부고시 간접비율


    간접비 통합 지급 과제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출연(연)


    25%


    간접비 계상 기본율 적용


    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일반기업체)


    20%


    영리기관 간접비율


    특정과제


    15%


    총 연구비 1천만원 미만 혹은 연구책임자가 명예교수인 과제


    (외부인건비+직접비)의 %의 계상법을 총연구비대비 비율로로 별도로 계산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NO.


    (외부)인건비+직접비 대비 비율 A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A ÷ (1+A)


    1


    0.05 ( 5%)


    0.04761 ( 4.7%)


    2


    0.10 (10%)


    0.09090 ( 9.0%)


    3


    0.15 (15%)


    0.13043 (13.0%)


    4


    0.20 (20%)


    0.16667 (16.6%)


    5


    0.25 (25%)


    0.20000 (20.0%)


    6


    0.27 (27%)


    0.21259 (21.2%)



  • 연구과제 계약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후, 연구과제 계약을 합니다.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뿐 아니라, 연구과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개의 계약서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2009.07.22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바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계약시,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구자께서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