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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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데 해당년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구비지원기관마다 다릅니다. 먼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규정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신 후, 가능한 과제는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이월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과제는 해당기관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 가능합니다.

  • 대학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가다보면 대학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업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태권도장,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대학 명칭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크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우선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대학 브랜드 남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상표법』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표권에는‘상표’와‘서비스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장이 있는데,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또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헛 마크는 피자헛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서는 상표가 되는 것이고, 피자헛의 영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명칭, 심벌, 로고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관련되는 사업영역을 모두 망라하여 신청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학의 기념품 판매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수익적 관점에서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수익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도입된 학교기업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알면서도 대학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동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들은 침해자가 대학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상표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상표권을 관련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주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브랜드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상표권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상표로 판매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인프라가 대학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상표권의 소유는 아직까지 대부분 대학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표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개념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실험실 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학생 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게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풀링제 대상 학생연구원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포함)중에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박사 후 연수과정의 경우 보편적 개념의 학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견에 따라 학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Q :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찬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인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권리가 귀속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된다.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2) 임금이 아닌 학위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근로자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인건비는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 20조)으로 볼 수 없고 학비 감면 차원의 장학금, 연구보조수당 등의 성격이 강하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학생 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만을 의미합니다.
    – 향후 법적부담금을 부담해야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Q :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것인지?





    A : *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임.


    A : 근로기준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님


    –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獰汰恙� 소속되지 아니하고, ②蛋鳧� 아닌 학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 분류되지 않음.


    A:  소득세법상 인건비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으로 볼 수 없고 학비 감면 차원의 장학금, 연구보조수당 등의 성격이 강하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으로 분류하여야 함.


    A: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임


    A : 학생 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만을 의미함.


    A :  향후 법적부담금을 부담해야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 제 2조)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훈련기본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근로소득 개념(소득세법 제20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임.


    기타소득 개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 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현재 대학에서는 25만원 초과시 소득세 과세한 후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대부분의 소득세를 환급받고 있음.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 도서는 도서등록목록 작성 후 구매하신 도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 도서등록을 하시고 기자재의 경우는 연구물품기부채납의뢰(확인)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의 기부채납 방법은 보통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나 지원기관별로 규정이 상이한 바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

    Q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A :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년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


    Q : 각종 프로그램 진행 장면을 담기위해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계획서에는 교육용으로만 쓰일 기자재목록만 기재해놓아,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기자재목록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도 반드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자재 목록으로 신청 후 구입이 가능한가요?

    A :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내용인지를 검토하고 사업단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입을 하시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