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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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Q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A :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자문료, 강사료 등)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4.4%를 공제하고 차액 이 지급됩니다.

  • 2011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 FAQ 공지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와 관련하여 FAQ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특성 등 37개(세부내용 붙임참조)

    감사합니다.

  • 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 발간

    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이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FAQ





    2012년도 이공학 분야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 과제 공모 FAQ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과제 신청 전에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연구자께서는
    신청 대상 및 참여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갱신하신 후, 신청요강 및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진연구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소속 대학, 전임교원 최초임용일자, 박사학위 취득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신청 제외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KRI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2일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다운받으신 연구자께서는 11페이지 A602양식의 합계 자동계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동계산이 안 되는 경우,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산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전산매뉴얼’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사업 일반 사항 :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3 ~ 6068, 6059)
    전산 관련 사항 : 정보팀(1544-6118)






     






     

  •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관련 FAQ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입니다.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FAQ를 공지하오니 과제 신청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42-869-6821, 6823, 6824, 6826

  •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수정 게시일 : 2022년 3월 8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1.3%
    2. 2020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게시일: 2022.05.06.)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7%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수정) (게시일: 2023.01.09.)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3%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3.5%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6.3%

    2.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0%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게시일: 2023.04.06.)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9%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5.6%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4.5%

    2. 2022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 및 송금명세서로 가름합니다.

    택배비나 퀵비용업체가 간이과세자이며, 운수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
    정 예외항목이나, 퀵서비스 및 택배업체가 일반과세자고 통신업 및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하고, 택배는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어 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