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7 R&D rediscovery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Mar 17. 2017
1,24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3.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4.1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4.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1호

2017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해당사업 : 미래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7.8억원 (과제당 최대 4억원이내/1년)

지원예산
구분 지원예산 지원과제 수

① 상용화개발지원

85억원 내외 27개 내외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22.8억원 내외 7개 내외

 

* 유형별 지원예산은 선정평가, 정책방향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상용화개발지원(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 · 기부채납 · 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등록기술 확인 : 기술은행(·www.ntb.kr) → 기술이전정보 → 등록기술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해당사업 : 미래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조건 >

기초연구재발견지원(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미래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공고일 기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해당 기술이 ‘과제 선정단계’의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공통사항 :「신성장동력분야」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조 : ‘붙임1’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내용 및 사업분류 개념

 

7. 추진체계

 

①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필수):공공연구기관, 참여기관(선택):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1)와 과제 선정단계(2)로 추진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후보기술 추천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필수):공공연구기관, 참여기관(선택):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Ⅱ.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상용화개발지원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선택)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기초연구재발견지원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선택)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6.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신청 자격(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신청 자격(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 주관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신청 자격(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신청 자격(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통사항

■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복수 참여 가능)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신청 자격(공통사항)
신청 자격(공통사항)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참조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7.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합계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지원분야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100%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분야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100%
공공硏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100%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 공공硏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00,000 64,700 43,000 107,700 307,700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 200,000 120,000 80,000 200,000 400,000

 

 

■ R&D바우처제도 적용

– 수행기관별 정부출연금 비중은 아래와 같이 산정

R&D바우처제도 적용
수행기관 中 기업 예산 수행기관 中 공공硏 예산
(R&D바우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60% 이하 정부출연금의 40% 이상 100%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

 * 참조 : ‘붙임2’ 산업부 R&D바우처제도 적용 개요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대상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상용화개발지원

상용화개발지원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7 3. 1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4. 10(월) 09:00 ~ 4. 14(금)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4. 14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서류검토 <사전서류검토> 4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확인 추진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통보>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5월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7. 6 ~ ‘18. 5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후보기술 추천단계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7 3. 1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보기술 신청 <후보기술 신청>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후보기술 신청

3월중 수행기관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후보기술 평가 <후보기술 평가>

◆ 신청자격 검토, 후보기술 평가 등

3월중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평가 결과 통보 <후보기술 평가 결과 통보> 3월중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수행기관
후보기술 추천 <후보기술 추천> 3월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 선정단계
(2) 과제 선정단계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4. 10(월) 09:00 ~ 4. 14(금)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4. 14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서류검토 <사전서류검토> 4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확인 추진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통보> 5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5월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7. 6 ~ ‘18. 5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1] 사전서류검토 [2] 발표평가 [3] 우대사항 총점
평가기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5점 105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지원제외 여부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의 중요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 파급효과, 신성장동력분야 연관성 등
사업화 유망성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
합계 (100점)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 우대사항

우대사항
해당 내용 점수

① 아래 조건을 통해 이전된 기술 (중복의 경우에도 우대점수는 최대 2점)

–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공공 우수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술이전의향서를 체결한 기술

–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기술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가공되어 기술은행(NTB) e-기술거래전시관에 등록된 기술

2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합 계 5점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및 서류제출) 2017년 4월 10일(월) 09시 ~ 2017년 4월 14일(금) 18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 ‘KIAT PMS 과제신청 방법’ 참조

■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며, 기한내 도착분만 접수

* 온라인 미등록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R&D재발견프로젝트 담당자(02-6009-4373)

* 방문/우편 제출 가능하며,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명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신청 서식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5호

기술이전 확약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기술나눔 · 기부채납 · 기술신탁 이전기술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이전 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우대사항 확인서 6호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 실용화팀 02-6009-4373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후보기술 추천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 02-736-9042

대상기술 여부, 사업내용, 서류 작성, 기술성 평가 등 후보기술 추천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

* 공고문 첨부파일 ‘준용규정’ 內「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20조(사전검토) 및 [별표 2] 참조

 

 

Ⅶ.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17. 3. 24(금),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