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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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2nd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Jun 09. 2016
2,65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1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3호

 

2016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5월 3일자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3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화학공정소재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신규예산
      20억원
      40.5억원
      대상과제
      4개
      5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소재
      부품
      산업
      화학
      공정
      소재
      1
      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중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3
      내마모특성 50 mg 이하의 올시즌타이어용 스티렌·부타디엔 합성고무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4
      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9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고성능(high end급) 플라스틱첨가제(자외선흡수제)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
      산업
      그린카
      12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핵심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4
      이동형 충전기 통신 인프라 및 전기안전 표준 개발
      비영리
      기관
      비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표준화
      연계
      생산
      장비
      15
      900 blister/min의 알약 포장 생산이 가능한 블리스터 일괄 패키징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산업용
      기계
      16
      수산물(굴, 해삼) 건조용 10HP급 하이브리드(감압식-열펌프) 건조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조선
      해양
      21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형상오차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4-2. 신청자격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8(수) ~ 2016. 6. 17(금)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5.3(화) ~ 2016.6.1(수)까지 30일
        재공고기간 : 2016.6.8(수) ~ 2016. 6.17(금)까지 1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3(화) ~ 2016. 6. 1(수), 2016.6.8(수) ~ 2016. 6.17(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재공고 전산등록 : 2016.6.8(수) ~ 2016. 6.17(금)
        재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6.14(화) ~ 2016. 6.17(금)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 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
        * 시스템산업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8. 제출 서류 사항
      • ○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9.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그린카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10. 문의처 등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
        산업분야
        화학공정
        화학공정PD
        053-718-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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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산업분야
        그린카
        그린카PD
        053-718-8373
        수송플랜트팀
        053-718-8489
        조선해양
        조선해양PD
        053-718-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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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기계
        산업용기계PD
        053-718-8374
        기계로봇팀
        053-718-8422
        생산장비
        생산장비PD
        053-718-8374
        053-718-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