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Post-genome genome business supporting research task notice/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2. 2016
1,754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7.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8.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8.04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47호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Ⅰ. 사업 개요
-
-
- 1-1. 사업목적
-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 1-2. 지원대상분야
- ○ 유전체산업 핵심기술 및 유전체 비즈니스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지원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2016도 예산21억원RFP명유전체 기반
면역항암치료반응
공공DB 구축 및 활용혈액기반 생체 검사를 위한
표적 유전자 선별 키트 개발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
기반 유전체-임상연계 항암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정부출연금
지원규모10억원 이내5억원 이내6억원 이내지원기간5년 이내3년 이내4년 이내주관기관제한없음중소·중견 기업제한없음기술료징수징수징수과제유형원천기술혁신제품원천기술TRL[시작] 3단계 ~ [종료] 6단계[시작] 3단계 ~ [종료] 7단계[시작] 3단계 ~ [종료] 5단계 - ※ 상세 내용은 RFP를 참조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Ⅶ.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 공고기간 : 2016. 07. 04(월) ~ 2016. 08. 04(목) 까지
- ○ 양식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접수 및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전산 접수 기간 (2주)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4일) ‘16. 07. 22(금)∼’16. 08. 04(목) 18:00까지‘16. 08. 01(월)∼‘16. 08. 04(목) 18:00까지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사업명(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온라인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 제출처
-
신청서 제출처 사업명 접수처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바이오나노융합팀
(☎ 1544-6633, 053-718-8234)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신청 시 주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
- Ⅷ. 제출서류사항
-
-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10부총11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확인서에는 수행기관을 모두 기재 후, 모든 수행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
- Ⅸ. 기타 유의사항
-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6. 07. 04(월) ~ 2016. 07. 21(목) 까지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참여율 2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함
-
- □ 기타 유의사항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 Ⅹ. 문의처
-
-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문의처 정책 수립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산업부
담당부서연락처 KEIT
담당부서연락처 KEIT
담당부서연락처 바이오나노과044-203-4395바이오
나노융합팀053-718-8223,8260바이오
나노융합팀053-718-8234,8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