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09. 2016
1,35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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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4.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3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11 호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지원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요령
8. 제출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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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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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
-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표준화 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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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
- ○ (스마트 헬스)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 ○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
- ○ (차세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극저온, 고장력,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
- ○ (차세대 소재)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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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10억원 내외
- ○ 지원형태 :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기술료 비징수
-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1년 이내
- *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2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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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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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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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구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인건비 비중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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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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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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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내용
- □ 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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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분 야 RFP명 정부출연금
(억원)사업기간
(년)기술료 주관기관
유형스마트 공장R&D-표준 연계,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2.01년이내비징수비영리기관스마트 헬스2.01년이내비징수비영리기관착용형스마트 기기2.01년이내비징수비영리기관차세대 철강2.01년이내비징수비영리기관차세대 소재2.01년이내비징수비영리기관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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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등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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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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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 ○ 제기기간 : 2016. 4. 29(금) ~ 5. 20(금)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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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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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17~5.30) → 사전검토(5월 말 ~ 6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6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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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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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4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 세부계획의 적정성(10)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기대효과
(30)■ 경제적효과(15)
■ 관련 산업 파급효과(15) -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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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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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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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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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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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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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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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2016. 4. 29(금) ~ 2016. 5. 30(월)전산 접수기간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2016. 5. 17(화) ~ 2016. 5. 30(월) 18:00 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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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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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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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전산 접수증필수원본1부2사업계획서필수원본/사본1부/9부총 10부3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원본1부4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5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원본1부6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선택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7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선택원본1부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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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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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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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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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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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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