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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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0.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1.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1.08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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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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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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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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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신규예산29억원100억원76억원대상과제3개10개12개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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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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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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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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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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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단위 : %) 6741393939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단위 : %) 4855374749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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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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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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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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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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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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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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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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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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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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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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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사업
분야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
산업지식서비스1출하 후 품질문제 대응을 위한 제조정보 추적관리 및 가시화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2개인 경제활동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식생성 및 지식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
디자인연계엔지니어링3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소재
부품
산업금속재료4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뿌리산업5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6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압출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세라믹7Si Wafer 대체용 다공성 세라믹 기반의 10mW급 초소형 듀얼 가스센서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주력산업IT융합8Multi-Source 에너지 응집 및 초저전력 구동 Self-Powered IoT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9생산성 최적화 및 Seamless 설비운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제조상황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10(총괄)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징수병렬혁신
제품품목
지정경쟁형R&D(세부)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기업11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12제조 산업 IoT를 위한 Cloud Connector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13혼합현실(MR)기반 가상 산업현장 지원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시스템
산업로봇14인간 내면상태의 인식 및 이를 이용한 인간친화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5로봇의 자연어 인식 및 감성 대화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6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주행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7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조작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8로봇을 위한 사람 및 물체의 영상기반 고도지능 인식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9제조용 로봇 및 공정설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고장예방 및 공정품질 개선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스마트카20인휠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주행 e-모빌리티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의료기기21인공지능을 활용한 PACS시스템 연계 의료영상 진단지원 기술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표준화연계,
특허연계223D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치아 프렙 시술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
디자인연계23싱글포트 수술을 위한 모듈형 복강경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특허연계조선해양24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25에너지절감기술의 실선 적용 및 실해역 성능 검증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시스템형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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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단위 : %) 6741393939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단위 : %) 4855374749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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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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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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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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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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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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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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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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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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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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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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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사업
분야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
산업지식서비스1출하 후 품질문제 대응을 위한 제조정보 추적관리 및 가시화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2개인 경제활동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식생성 및 지식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
디자인연계엔지니어링3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소재
부품
산업금속재료4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뿌리산업5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6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압출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세라믹7Si Wafer 대체용 다공성 세라믹 기반의 10mW급 초소형 듀얼 가스센서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주력산업IT융합8Multi-Source 에너지 응집 및 초저전력 구동 Self-Powered IoT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9생산성 최적화 및 Seamless 설비운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제조상황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10(총괄)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징수병렬혁신
제품품목
지정경쟁형R&D(세부)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기업11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12제조 산업 IoT를 위한 Cloud Connector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13혼합현실(MR)기반 가상 산업현장 지원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시스템
산업로봇14인간 내면상태의 인식 및 이를 이용한 인간친화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5로봇의 자연어 인식 및 감성 대화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6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주행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7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조작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8로봇을 위한 사람 및 물체의 영상기반 고도지능 인식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19제조용 로봇 및 공정설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고장예방 및 공정품질 개선 기술 개발 대학비징수일반원천
기술품목
지정스마트카20인휠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주행 e-모빌리티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품목
지정의료기기21인공지능을 활용한 PACS시스템 연계 의료영상 진단지원 기술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표준화연계,
특허연계223D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치아 프렙 시술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
디자인연계23싱글포트 수술을 위한 모듈형 복강경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특허연계조선해양24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25에너지절감기술의 실선 적용 및 실해역 성능 검증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시스템형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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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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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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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0월 17일(월)
13:30~대전인터시티호텔
파인(Pine)홀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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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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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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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지식서비스지식서비스PD8263바이오나노융합팀8239, 8240엔지니어링8241, 8242소재부품산업
분야금속재료금속재료PD8376섬유화학금속팀8352뿌리산업뿌리기술PD83828363, 8361세라믹세라믹PD83718395주력산업IT융합산업융합PD8269전자전기팀8448, 8449시스템산업
분야의료기기메디칼디바이스PD83758452, 8457스마트카미래형자동차PD8261수송플랜트팀8472, 8474조선해양조선해양PD83708423, 8421로봇지능형로봇PD8262기계로봇팀8413,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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