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 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Sep 29. 2016
2,26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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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07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47호
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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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8월 29일자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8월 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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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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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스마트카, 조선해양,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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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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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금속재료, 섬유의류, 화학공정로봇, 스마트카, 조선해양신규예산28.5억원99억원대상과제4개6개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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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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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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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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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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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8.29(월) ~ 2016.9.27(화)까지 30일
○ 재공고기간 : 2016.9.29(목) ~ 2016. 10.10(월)까지 12일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8. 31(수) ~ 2016. 9. 27(화), 2016.9.29(목) ~ 2016. 10.10(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재공고 전산등록 : 2016.9.29(화) ~ 2016. 10.10(월) 18:00까지
○ 재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10.5(수) ~ 2016. 10.10(월)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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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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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 8. 제출 서류 사항
- □ 신청서 접수처
- ○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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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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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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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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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산업
분야화학공정화학공정PD8378섬유화학금속팀8312금속재료금속재료PD83768398섬유의류기능성섬유PD83778358시스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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