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dleness·under-utilization equipment transfer supporting business and equipment maintenance notice/2016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및 ‘장비 일제정비’ 공고
Apr 08. 2016
1,11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4.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173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 0152호
2016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및 ‘장비 일제정비’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과 이의 추진에 따른 ‘연구장비 일제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1. 유휴· 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 □ 사업목적
- ○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을 원하는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은 본 사업과 통합운영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수요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 ※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 ○ 지원항목
-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 추진절차 및 일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제정비 및 장비등록’ 이후의 일정은 추후(5월)별도 공고
-
- 2. 장비 일제정비
- □ 대상 기관 및 장비
- ○ (대상기관) 교육기관,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기관
- ○ (대상장비)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 저활용 장비
- ※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장비 중 ’15.12.31(기준)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포함하되,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는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
- □ 정비방법
- ○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신청서’ 작성 후, ZEUS 장비활용서비스 온라인 중고장터(www.zeus.go.kr/end) 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등록
- ※ 보유기관은 관계 법·규정에 따라 신청 전에 무상양여에 필요한 필요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 정비기간
- ○ 2016년 4월 18일 ~ 5월 9일
- □ 참고사항
- ○ 장비를 정비하여 등록한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
- ※ 단,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 일제 정비를 통해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에 장비를 많이 제공한 기관이 향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 장비를 이전받고자 할 경우, 가점을 제공하여 우선권 부여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또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 ○ 사업 공고일 이전에 ZEUS 중고장터에 장비를 등록한 경우,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문의처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38, market@nfec.go.kr)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3, etube@keit.re.kr)
-
- 3. 관련법령 및 규정
-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6.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