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Human origin new material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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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1.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2.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2.0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95호
2016년도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인체 지방조직유래의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나. 추진 체계
* 참여기관 구성 여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www.ritis.or.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www.ritis.or.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11.10.(목) ~ 2016.12.09.(금) 18시 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12월 09일(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기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취소
* 방문 또는 우편제출은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02-6009-3291)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044-203-4394)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11.10.(목) ~ 2016.12.09.(금) 18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