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nergy manpower fostering business/2016년도 제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6
1,69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7.2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9.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9.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78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6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6.7월) → 사업계획서 접수(~’16.9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9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9~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신규과제 확정(10~11월) → 협약체결(11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No. | 우대사항 | 가점 |
---|---|---|
1 |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2점 |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점 |
3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동일한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총 참여기업 중 2/3** 이상인 경우 |
2점 |
4 |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1점 |
5 |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1점 |
6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2점 |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호남ㆍ제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
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참여기업 중 ‘2/3’라 함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산정에 적용
*** 가점 우대사항은 별도 안내한 양식(우대사항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적용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전산등록 | 서류접수 |
---|---|
’16. 8. 1(월) ~ ’16. 9. 1(목) 18:00까지 | ’16. 9. 2(금) 18:00까지 |
※ 전산등록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접수 시에 반드시 전산접수증과 함께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서류 제출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서류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 |
우대사항 확인서 | 원본 | 1부 | 고급트랙만 해당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고급트랙만 해당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요기업의 경우 MOU 사본 제출 (고급트랙,산업 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MOU양식이 상이하오니 주의바람)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원본 | 1부 |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요기관은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일 자 | 지역 | 개 최 장 소 | 시 간 |
---|---|---|---|
’16년 7월 27일(수) | 서울 | 더케이 호텔 한강홀 (별관 1층) | 14:00 |
’16년도 제2차 신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361~6)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