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및 기타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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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co-friendly c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Jun 07. 2016
1,89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심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0 이메일[ E-mail ] gyujinshim@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M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30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6.30(목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이 영 재

 

1. 사업목적

◦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차기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2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응 등을 위한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

◦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통합적인 개발, 보급, 관리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세부과제 대상기술명
공모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조건
지원

조건

제작차기술
통합
실용화
환경친화적 보급형 LPG직접분사(LPDi) 1톤 상용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3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제한없음

통합
실증화
글로벌탑 터보 직접분사 에탄올 혼합연료자동차(FFV) 핵심부품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68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증화
Stage V 대응 0.8L급 비도로용 가솔린 터보 2기통 엔진 후처리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2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46억원 내외

(‘16년 1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미세먼지 및 CO2 저감 글로벌탑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5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원천기술
글로벌탑 저배기․저탄소 자동차 신연소기술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5억원 내외

(‘16년 1억원 내외)
제한없음

운행차기술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모노리스타입 13인치급 매연여과장치(DPF) 필터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개별
실용화
EURO 4 이하 중대형 운행차량용 선택적환원촉매(SCR)시스템 개발
지정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제한없음

측정

기술
개별
실용화
운행차 정비․점검용 저가형 매연/NOx 분석기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3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제한없음

자유

공모
개별/통합
실증화

(성과혁신형)
자유공모과제(제작차, 운행차, 측정 분야 등)

※ 기술범위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3개 분야(제작차기술,  운행차기술, 측정기술)에서 동 사업 추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붙임 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작성 필요
자유
3년 이내
총 31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자유공모과제(성과혁신형)는 지원금액 내에서 개별 또는 통합형 과제 2개 내외 선정 예정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성과혁신형)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원천기술
◦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국내외사업화매출액, 수출액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술료 최종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 예정(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작성 후연구개발계획서 12부 및 관련 신청서류(전자파일 포함)와 함께 사업단에 방문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www.cefv.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입력 방법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매뉴얼 참고)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6. 1(수) ∼ ’16. 6. 30(목)

◦ 접수기간 : ’16. 6. 27(월) ∼ ’16. 6. 30(목) 17:00까지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34129)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빌딩(E2) 602호

E-mail : jbkoog@kier.re.kr(정병국 사업관리실장) 또는 mjyoon@kier.re.kr(윤명종 연구관리팀장)

Tel : 042-879-3922(정병국 사업관리실장) 또는 042-879-3923(윤명종 연구관리팀장)

Fax : 042-879-3927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관련 문의

Eco-PLUS 시스템운영팀: 02-6355-0761, 0762
10. 참고사항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2.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2016. 6. 14(화) 14:00부터

◦ 장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복합기술실험동(W1) 1층 세미나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